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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2025년 중요 변경사항
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(6월 1일부터)
계약갱신 요구 기간: 계약 만료 6개월~2개월 전
임대료 상한제: 연 5% 이내 인상 제한
📋 임대차 계약 갱신의 3가지 유형
🔄 묵시적 갱신
조건: 계약 만료 6개월~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없음
효과: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년 자동 연장
해지: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 통지로 해지 가능
⚖️ 계약갱신요구권
기간: 계약 만료 6개월~2개월 전
횟수: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
기간: 2년 보장
임대료: 최대 5% 인상 가능
🤝 상호 합의 갱신
조건: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
기간: 자유롭게 설정 가능
임대료: 5% 제한 없이 자유롭게 협의
시기: 언제든 가능
📅 계약갱신 중요 일정표
계약 만료 6개월 전
•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작일
•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가능 기간 시작
계약 만료 2개월 전
•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마감일
•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마감일
• 이후 아무 통지 없으면 묵시적 갱신
계약 만료일
• 묵시적 갱신 시 자동으로 2년 연장
• 신규 계약 시 새로운 조건 적용
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
• 임대차 신고 의무 (2025.6.1부터 본격 시행)
• 미신고시 과태료 2만원~30만원
💰 임대료 5% 상한제 완전 해부
📊 임대료 인상률 계산 방법
계약 형태 | 계산 방식 | 예시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전세 | 보증금의 5% | 3억 → 3억1500만원 | 가장 간단 |
월세 | 환산보증금의 5% | 보증금 1억 + 월세 100만원 → 환산보증금 약 3.6억 |
복잡한 계산 |
반전세 | 환산보증금의 5% | 보증금 2억 + 월세 50만원 → 환산보증금 약 3.3억 |
전월세전환율 적용 |
💡 환산보증금 계산법
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(월세 × 12) ÷ 전월세전환율
전월세전환율 = 한국은행 기준금리 + 3.5% (2025년 현재 약 4.0%)
⚠️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
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주의사항
- 1회 제한: 계약갱신요구권은 평생 1번만 사용 가능
- 기간 엄수: 계약 만료 6개월~2개월 전에만 행사 가능
- 서면 통지: 내용증명우편 등 증거가 남는 방법 사용
- 임대료 인상: 임대인이 최대 5%까지 인상 요구 가능
묵시적 갱신 해지 시 주의사항
- 3개월 예고: 해지 통지 후 3개월간 임대료 납부 의무
- 서면 통지: 문자, 내용증명우편 등 증거 보존
- 확정일자: 기존 확정일자 그대로 유효
- 전입신고: 새로 할 필요 없음
🏢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
📢 통지 의무
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계약 만료 6개월~2개월 전에 통지
💰 5% 상한제
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료는 최대 5%까지만 인상 가능
📋 신고 의무
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30일 내 신고 필수
⚖️ 정당한 사유
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필요
📋 2025년 임대차 신고제도
🚨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
계도기간 종료! 이제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
📝 신고 대상 및 방법
구분 | 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
신고 대상 |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| 수도권, 광역시, 도(군 제외) |
신고 기한 |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| 갱신도 포함 |
신고 방법 | 온라인(RTMS) 또는 동사무소 방문 | 공동 신고 원칙 |
과태료 | 2만원~30만원 | 거짓신고시 100만원 |
📋 계약갱신 체크리스트
📝 임차인 체크리스트
- 계약 만료일 6개월 전 달력에 표시하기
-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결정하기
- 현재 시세와 비교해서 임대료 적정성 검토
- 갱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기
- 임대료 인상 제안시 5% 이내인지 확인
- 새로운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받기
- 임대차 신고 의무 대상인지 확인
🏠 임대인 체크리스트
- 계약 연장 의사 및 조건변경 여부 결정
- 갱신거절시 6개월~2개월 전 통지
- 임대료 인상시 5% 상한제 준수
- 시장 임대료와 비교하여 적정 수준 설정
-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대응 준비
- 임대차 신고 의무 이행
- 등록 임대사업자라면 의무사항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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